[뉴스핌=이동훈 기자] 3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 건축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해진다. 리츠·펀드 등도 5년 임대를 조건으로 신규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1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향후 다세대·연립주택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해졌다.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이 감소돼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실(室) 구획이 금지됐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은 두 개 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허용된다.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오는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2013년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또한 정부는 리츠·펀드 등 법인이 미분양 주택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민영주택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대신 정부는 공급 대상 법인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했다.
공급 받은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 임대 의무가 부여했으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법인은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층 또는 동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조정했다. 또 사업주체가 법인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한 경우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에는 게시토록 정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은 25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공급규칙은 25일부터 6월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5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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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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