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병·의원에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을 벌인 9개 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사에게 과징금 총 29억6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과징금 내역은 △ (주)태평양제약 7억6300만원 △ 한올바이오파마(주) 6억5600만원 △ 신풍제약(주) 4억9200만원 △ 영진약품공업(주) 3억9500만원 △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2억3900만원 △ 슈넬생명과학(주) 2억3300만원 △ 삼아제약(주) 1억2400만원 △ (주)뉴젠팜 5500만원 △ (주)스카이뉴팜 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로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의 정착과 의약품 유통질서의 투명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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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