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자산 마케팅 비용 등 3개부문 밀착 감시
-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
- 카드사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
- 외형 확대경쟁 카드사 특별검사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자금줄 옥죄기에 본격 나선다. 카드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의 진원지를 사전에 틀어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 레버리지 규제와 함께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카드자산·마케팅 비용 등 3개부문에 대해 밀착 감시하는 한편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의 카드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본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외형 경쟁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
우선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 레버리지(Leverage : 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한다. 또 여전법에서의 회사채 발행 특례도 폐지한다.
서태종 본부국장은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이라며 "여전사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감안해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의 여전사가 자본확충 및 과도한 자산확대 자제 노력을 기울이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여전사의 레버리지는 평균 5.2배로, 카드 4.1배, 할부 8.4배, 리스 7.4배, 신기술 3.4배 등이다.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충 또는 자산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의 10배 내 회사채 발행"을 담고 있는 회사채 발행 특례도 폐지한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서태종 국장은 "여전법 시행 대비 2010년 말 자산은 1.7배인 반면, 자본은 18.3배로 증가해 자본이 확충됐다"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유지할 경우, 과도한 차입이 가능해 2003년 카드사태처럼 여전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내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올해 중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여전사들이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 자율이행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카드사 외형확대 강력 '제동'
금융당국은 카드자산·마케팅 비용 등 3개부문에 대해 밀착 감시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위규행위 적발시에는 해당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CEO 문책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부적으로 ▲ 카드 자산 증가 ▲ 신규 카드발급 증가 ▲ 마케팅 비용(율)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 관리하기로 했다.
연간 적정 증가액(율)은 경상 GDP 증가율, 가처분소득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 목표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제시토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시 즉시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월별 목표치를 3회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위규행위 발견시에는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6월 중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 결과, 위규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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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