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농심의 프리미엄 라면 신제품 '신라면 블랙'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날을 댈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에 대한 농심의 광고가 사실상 과장 광고라고 결론짓고 곧 과징금을 징수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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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지난 4월 신라면 블랙을 출시하면서 '완전식품에 가깝다. 몸에 좋은 소뼈를 듬뿍 넣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고 있다' 는 광고를 내보냈다.
기존 라면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개당 1320원에 팔리고 있지만 출시 두달만에 1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의 '리뉴얼을 통한 꼼수인상 여부' 조사 결과도 신라면 블랙의 매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돈다.
편법 인상이라는 논란이 일자 공정위가 프리미엄 상품을 대상으로 부당표시, 광고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주 중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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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