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전북은행은 16일 본점에서 국세 성실납세자의 금융우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광주지방국세청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협약에 앞서 3년 이상 성실 납부 사업자(납부세액 1000만 원 이상) 및 여성 경제인의 금융우대 헤택을 전북은행 측에 제안했다.
광주국세청의 세부 제안은 이들에게 최고 5000만 원 무보증 신용대출 지원과 대출금리 감면(1.0~1.5%), 예금 신규시 최대 0.2% 금리 우대,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 수출 대금과 외화차입금 상환 환율 우대 등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장기간 국세 체납 이력이 없이 성실 납부한 사업자라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우대 지원방안을 마련,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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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