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승인대상이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행활주택에 대해 실 구분이 가능해진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규모를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우선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를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해져 도심내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현재까지는 실(室) 구획이 금지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향후에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오는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한편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완화는 7월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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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