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6일 공고해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업체는 12일부터 28일까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접수처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조사는 10월에 이뤄지며, 이후 우수업체 선정 및 발표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2010.1.1.~12.31)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총 172개 업체, 295개 단지, 20만5156 세대가 해당된다.
평가항목은 내·외부품질과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으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단지 중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최우수업체는 이중 1개 업체가 선정된다.
지난해 우수사업자로는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송도국제도시개발 등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업체는 삼성물산으로 선정됐다.
평가절차는 조사기관(LH공사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도 추가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수업체에게 적용된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율은 최우수업체의 경우 10%가 적용됐으며, 우수 2개업체는 8%, 5%가 각각 적용됐다.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품질 향상을 위한 Feed-back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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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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