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이마트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 대금을 조기 지급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000억 규모의 상품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15일보다 6일 앞선 9일에 조기 지급 한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이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1700여개 업체는 15일에 지급받아야 하는 상품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규원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는 "정상적인 대금지급일은 15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11일~13일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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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