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국토해양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금지 법안에 대해 야당 등 정치권이 찬성 의견을 내놨다.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최규성(민주당 전북 김제완주)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및 세대수 증가를 금지 시킨 현행 주택법을 개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 반대의 이유인 4가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최 의원은 전면 리모델링이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구조물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 의원은 국토부가 리모델링 세대주 증가시 우려하고 있는 도심 과밀화에 대해서도 '적정한 제도 개선의 틀을 국회에서 마련해주고 세부사항은 지자체에 위임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으로 가는 과정상에 있는 주거방식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따로 있으며 주민 재정착률이 80%에 이를고 있어 주거복지 차원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수직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내진설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욱 보장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대책을 발표해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한나라당도 리모델링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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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