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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판매개수 조작 소셜커머스 업체들 덜미

기사입력 : 2011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11월28일 11:06

[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그루폰 코리아, 하나로드림의 슈팡, 쇼킹온, 나무인터넷의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곳이다. 이중 그루폰, 하나로드림은 각각 500만원, 쇼킹온은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판매개수 조작,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재와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그릇된 영업 행태를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루폰과 쇼킹온, 슈팡은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입력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했다.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했고,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또한,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마치 진정한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후기 및 평가 등을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이용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마치 실제 구매후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했다.

이 외에도 그루폰은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 행사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환불요청일로부터 한달이상 처리를 지연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에 따라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4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시정해 거래질서 확립했다”며 “향후 직권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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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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