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 방식으로 4·11 총선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석패율제의 정식 명칭은 이른바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로, 특정 정당의 불모지인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여야 간사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제시한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다룰 예정이나 선거구 통폐합 지역 소속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논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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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