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관세법, 세무사법이다.
재정부는 입법예고(1.30~2.9), 부처협의(1.30~2.9)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양도기간(2년) 예외가 추가됐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에서 예외사유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현행 박물관ㆍ미술관, 과학관, 도서관ㆍ한국도서관협회 등의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데서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여 지역문화의 보존 및 진흥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지정기부금 범위가 확대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인하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을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또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종업원 수에서 제외되는 인원 추가돼 연구개발부서 연구전담요원이 상시종업원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된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관련 조직위에 무상양도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의 한도가 인하되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조정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는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와 공매대상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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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