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23일 개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중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계획서를 평가,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동 기준에 의한 일정 수준(민간건축물 60점, 공공건축물 74점) 이상의 성능점수를 받도록 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또 급·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해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약 1%씩 상향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는 1등급은 3%, 2등급은 2%, 3등급 1%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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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중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계획서를 평가,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동 기준에 의한 일정 수준(민간건축물 60점, 공공건축물 74점) 이상의 성능점수를 받도록 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또 급·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해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약 1%씩 상향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는 1등급은 3%, 2등급은 2%, 3등급 1%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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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