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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경징계 남발 은행, MOU로 감독강화"

기사입력 : 2012년03월21일 14:41

최종수정 : 2012년03월21일 18:29

- "징계권한 은행에 위임후 직원 경징계 남발" 지적
- "검사종료 후 제재 소요기간도 획기적 단축"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징계 남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독당국이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후 은행 등에 위임(조치의뢰)한 징계권한이 양정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빈번하자 강력히 경고한 것.

반복되는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의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개별은행과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 이후 징계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부분테마검사시 해당 은행 외에도 연계될 만한 은행, 그리고 금융지주하에 있는 증권, 운용, 보험, 캐피탈 등 계열사에 대해서도 일제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오후 은행 검사부장과 실무자 및 준법감시인 60여명이 모인 '사전 예방적 검사기능 강화 워크숍' 자리에서 변화된 감독당국의 검사방향을 밝혔다. 이날 검사운용방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기존 워크숍 일정에는 없었던 깜짝 발표였다.

우선 금감원은 이날 금융회사의 반복되는 위법 혹은 부당행위에 대해 경징계가 남발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류태성 검사총괄팀장은 "위법 부당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MOU를 체결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외환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금감원이 MOU를 맺고 특별 지도한 바 있다.

이같은 변화된 검사방향은 최근 2~3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자체 징계권한을 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총 제재 건수는 늘었지만 경징계가 남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

류 팀장은 "은행 스스로 직원 징계를 하도록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했는데 최근 2~3년을 놓고 보면 감독당국의 양정수준과 차이가 컸다"며 향후 '조치의뢰'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류 팀장은 또 "앞으로는 검사방향과 사안을 예고하고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다만 과거처럼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 입장에선 감독당국 검사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당국이 미리 참고답안을 준 만큼 검사결과에 대해선 혹독할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나 특정부문검사 이후 제재조치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크게 줄일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금감원 검사완료시점에서 징계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 길게는 1년을 넘기기도 한다.

류 팀장은 "길게는 1년을 넘고, 평균 185일 걸리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금감원내에서도 종합검사를 마친뒤 복귀한 날부터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는 등 검사후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은행들로선 검사당시 발견된 문제점을 영업점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당국 조치가 나오니 영업점 평가를 뒤늦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미 지점장과 사고 직원이 바뀐 경우 해당 영업점으로선 남이 벌여놓은 사고로 억울한 점수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다만 이같은 변화된 조치로 인해 금융회사 및 임직원 징계수위는 한단계 높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참석한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 식구를 내가 벌 주는 것과 감독당국이 주는 것에는 차이가 난다"며 "금감원 제재조치가 늦어지는 것이 제재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슈가 한창 뜨거울땐 제재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 세간의 관심이 잦아들면 그 수위를 다소 낮출수 있었던 과거 감독당국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업계로선 아쉬울 법한 상황일 수 있다.

특히 금감원 올해 금융회사 검사방향에 따르더라도 종합검사를 줄이고 부분테마검사, 현장검사를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최고경영자 등 고위임원 보다는 지점 일반직원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이와관련, 금감원 당국자는 "고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최고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말단직원 징계를 남발해봤자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류 팀장은 "테마검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된 특정은행 뿐 아니라 연계은행들 모두 동시에 검사에 착수하며 은행 외에 지주계열의 캐피탈, 증권, 운용사 등도 동시 검사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종합검사가 줄어든 만큼 금감원 검사역들의 부담이 감소해 특정검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내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권역별 전문성이 결여된 검사역들의 무분별한 검사행태에 대한 업계 불만 확산을 염두에 뒀는지 '원내 검사역들의 전문성 강화' 의지와 '금융회사 검사 실무자들과의 소통 주력'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향후 금융사고 발생관 관련, 금감원은 공개방침을 검토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2000년대 중반이후 가능한한 중단해오던 비공개 방침을 바꿔 앞으로는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향후 금융사고 발생건에 대해 최소 권역별 수준까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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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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