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한 근로복지 공단의 첫 산업재해 판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향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결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 등에서 5년 5개월여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모 씨(37세)에 대해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근무 기간에 벤젠이 포함된 화학물질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퇴사 당시부터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산재로 승인했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선천적인 경우도 있으나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천적 무형성빈혈은 방사선 노출, 화학물질(벤젠 등), 약물, 감염, 면역질환, 임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산재로 인정된 김씨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했고, 이후 약 4년5개월간 온양 공장에서 근무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삼성전자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다만, 이번 판정은 명확한 발병 원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판정으로 앞으로 삼성뿐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의 산재판단에 영향이 있으리라 전망했다.
한편,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 직원과 유가족의 행정 소송에 일정부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직원과 유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유족 등 2명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다고 판결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이 당시 삼성전자는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가진 인바이론(Environ)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삼성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으며 모든 노출위험에 대해 회사가 높은 수준으로 관리 또는 제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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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