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가 다른 금융회사로 뱅크런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 개선되어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를 위해 해당 회사를 영업정지시키는데,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자들이 상당 기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불편이 초래돼 뱅크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정리절차는 1997년 제정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장기간 영업정지를 수반하는 정리절차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정리절차를 참고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들은 부실 금융회사 정리절차가 진행중에도 영업이 지속되도록 해, 영업기반 훼손을 최소화해 향후 매각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동시에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국의 특별정리제도 및 일본의 금융재생법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 관련법은 각각 은행 서비스의 지속 및 금융회사의 금융중개기능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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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