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논의를 거부하면서 의결기구를 탈퇴해 정부가 추진해온 포괄수가제(DRG) 의무 시행 의결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 측과 의사단체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오는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회의 도중 의협 대표 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은 의료 질 저하 등을 이유로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협 대표가 논의를 거부하자 추후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 수가·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수가·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에 결정됐던 건강보험료율 등이 내년부터 6월말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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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