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향후 서울시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프트 딱지', '기획 전입' 등이 어려워진다.
시는 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대상자격 인정시기를 최초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겨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8월 중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소요돼 사업 확정단계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시일이 걸려 시프트 딱지나 기획전입 등의 불법 거래 행위가 횡행했다.
특히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권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가 가능해 철거민 특별공급분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시는 철거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금액이 장기전세주택 최소평형(전용면적 59㎡)의 전세보증금(1억원 내외)보다 적은 영세한 철거 가옥주에게 도심권 재개발구역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철거가옥이 다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에 비해 철거면적 산정 시 역차별을 받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복도·계단·현관 등 공용면적을 철거면적에 합산해 임대주택 공급평형 결정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통해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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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