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하는 SK그룹이 시한에 쫓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매각 시한은 오는 12월2일이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는 기간을 감안하면 9월 이전에 마무리해야한다. 그렇지만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SK증권 주가도 크게 떨어져있어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지분 22.7%를 오는 12월2일 이전에 매각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31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0억8500만원과 함께 1년내 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SK네트웍스가 시한내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SK그룹은 당초 비금융사의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그렇지만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 재상정돼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SK그룹은 지분 매각을 9월 이전에 매듭져야한다. 불과 2개월여 가량의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다.
증권업계에서는 SK그룹이 SK증권 지분을 최태원 회장 개인이나 사모투자펀드(PEF)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합작한 하나SK카드를 제외하고는 SK그룹에 금융 계열사가 없어 SK증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사건도 SK증권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또 금융시장이 불안해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 어렵고, 매각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준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업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배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증권사 인수합병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SK증권 지분의 경우 팔아야하는 시한이 정해져있어 매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 주가는 지난 2009년 3000원대를 웃돌았으나 지난해말 이후 1000~1500원 사이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800억원대로 떨어졌다.
홍콩 사모투자펀드로 SK증권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한국거래소가 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SK네트웍스는 지난달 11일 "지분 처리에 대해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SK그룹도 매각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공식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