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가 최초 체결…자동차·섬유·전자 '수혜'
[뉴스핌=최영수 기자] 우리나라가 중남미의 떠오르는 국가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했다.
지식경제부는 양국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해 온 FTA를 25일 타결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면 발효된다.이번 FTA 체결은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양국간 협력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는 인구 4600만명(중남미 3위)의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으로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급증하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높았으나, FTA 체결로 중국이나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타결 주요 내용을 보면,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다만, 양국 공산품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절대적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콜롬비아측 관세철폐 속도를 다소 늦춰졌다.
FTA 효과로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車부품, 플라스틱, 타이어, 섬유 등이 중장기적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및 車부품은 콜롬비아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품목으로서(2011년 9억달러)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콜롬비아 의류산업 호황으로 인해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섬유분야도 관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크게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 FTA팀 관계자는 "양국간 교역은 우리나라가 자원 및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서, FTA 체결이 양국 모두에게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발효 후 5~7년이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어 FTA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을 반영해 우리측 개방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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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