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동차 "달라질 것 없다"..유통 식품 등은 '반색'
[뉴스핌=이강혁 기자] 한국과 콜롬비아간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면서 산업계가 이해득실 따지기에 들어갔다.
산업계는 일단 이번 한-콜롬비아 FTA 타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흥시장 공략의 주요 무대인 중남미 국가라는 점과 함께, 중남미 경제의 저력으로 봤을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FTA 등 시장 확대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득과 실은 발효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금과 별반 달라질 것이 있겠냐는 시선도 엿보인다.
정부가 관세 철폐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점치고 있는 자동차업계마저도 기대감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26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SPC) 등 22개 경제·통상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협의수준을 담았다.
그중 산업계의 이목을 끄는 부분은 관세 철폐다.
대부분의 수출·입 품목(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의 관세를 향후 10년 이내 전면 철폐한다는 게 양국의 합의 내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콜롬비아로의 우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분야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3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콜롬비아 전체 수출액은 총 16억1000만달러다. 이중 승용차가 4억6000만달러, 자동차부품 3억7000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비중은 51.4%로 절반을 넘는 수치다.
승용차 관세 철폐는 1500cc~2500cc 디젤 승용차에 대해서는 9년 이내 철폐라는 큰틀의 합의를 이뤘다.
또, 5~15%의 관세율이 적용됐던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즉시~5년 이내 철폐, 15% 관세율인 타이어는 5년 이내 각각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7월 23~27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의회가 개최된다.
협정문이 최종 확정되고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남아있어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한-콜롬비아 FTA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남미 국가로는 칠레와 페루에 이은 세번째 FTA 체결이고, 중남미에서 경제규모로 4위에 해당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남미 빅3 국가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수출무역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도 이점을 들어 이번 FTA 타결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라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업종별로 기대감이 교차한다.
전자업계와 자동차업계는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단적으로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봤을때 수출 인프라, 교역량 확대는 긍정적인 영향이겠지만 기업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특히 주요 전자업체들은 미국이나 중남미 쪽에 이미 생산 거점이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도 기대감은 크지 않다. 콜롬비아 시장 자체가 연간 자동차 산업수요 전체를 봐도 30만대 수준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라서 틈새시장 정도로 보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남미가 글로벌 경영차원에서 공략해야할 신흥시장이기는 하지만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면서 "크게 기대할만한 시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농산물이나 자원개발 측면에서는 수출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유통식품의 제조와 유화업종 등 현실적 수혜를 기대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번 FTA 타결이 반갑다.
한 식품제조기업의 관계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수출은 물론 좋은 원재료 등을 확보하면서 비용절감의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수익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한-콜롬비아 FTA 합의에서는 민감 품목인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153개 농수산물은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쇠고기는 뼈 없는 정육부위에 한해 19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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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