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대변인 "대선후보 확정 후 당과 협의할 문제"
[뉴스핌=이영태 기자] 올 12월 대선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당 대선후보로 확정될 경우 선거자금을 '펀드' 형태로 모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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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사진: 김학선 기자] |
9일 일부 언론은 대선 펀드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문 고문 측 관계자가 "천문학적 규모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과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측면에서 펀드 모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선거용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선거를 치른 뒤 보전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이자(시중 금리수준)와 함께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정한 올해 대선의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은 국민 1인당 950원씩, 총 559억77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문 고문이 당 대선후보로 확정돼 펀드를 모금할 경우 최대 560억원 규모의 '대선비용 펀드'가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선거용 펀드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유시민 후보가 펀드로 경기도지사 후보 법정 선거비용 40억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이후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조달 수단으로 애용됐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는 펀드로 법정 선거비용 38억원을 마련했다.
지난 4·11 총선 때도 30여명의 후보자가 1억~2억원 규모의 선거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용 펀드의 경우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대선후보는 15% 이상을 득표하면 법정선거비용 내 지출을 모두 국고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지자들은 득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자의 펀드에 가입해 후원하게 되므로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펀드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적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비용을 보전 받을 확률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문 고문측이 지금 상태에서 펀드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이유다.
선관위가 정한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 총 인구 5083만9280명 1인당 950원씩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출됐다. 지난 17대 대선보다 법정선거비용은 20.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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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