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확정 전 사장 내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BC카드가 이강태 전 하나SK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임 사장이 모바일 카드 결제 경쟁사로 옮기면서 하나SK카드-BC카드간 물밑 신경전이 날카로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하나SK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이 전 사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기도 전에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이강태 BC카드 사장 내정자 |
금융당국이 경징계 방침을 사전 통지했지만 통상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더구나 BC카드가 이 전 사장을 내정한 시기는 사전 통지를 하기 전인 지난 3일이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BC카드의 이강태 사장 선임에 대해 당황스러워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지만 (징계 관련)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BC카드의 이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되고 문책경고부터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문책경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도 업무수행, 임원 재선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 이상의 중징계 통보를 받게 되면 다른 금융회사로의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4년간 여전사 임원에 재선임될 수 없다"며 "금융업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KT가 이 전 사장의 징계수위가 가벼울 것으로 예상하고 선임을 강행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BC카드는 지난 3일 신임 대표이사에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을 내정됐다. BC카드의 최대주주인 KT는 통신과 금융의 융합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자 이강태 KT 상담역(임원급)을 사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의 BC카드 사장 내정은 지난달 KT 상담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 사실상 예고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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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