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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휴대폰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관리자가 책임져라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15:15

최종수정 : 2012년07월31일 15:19

[뉴스핌=배군득 기자] KT 휴대폰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자 규정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가 공개된 시점부터인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KT 뿐만 아니라 옥션, GS칼텍스, SK컴즈, 넥센 등 수많은 기업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발생된 개인정보 유출이 당장 금전적 피해로 발생되지 않는 것도 법적 해석이 모호해지는 이유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도와 정책을 수립 중이지만 이용자들이 일차적으로 보안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규정은 사법부 소관이라며 정부는 기업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가 인터넷과 금융권 등에서 떠돌고 다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피해가 시작되는 것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이 사건이 처리되는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수준을 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킹에 의한 유출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이같은 반응은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는 금융사기, 대포폰, 대포차 등 불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사법부는 범죄에 대한 시각으로, 정부는 기업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바라보고 있다. 정작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 규정과 보상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바라볼 뿐이다.

이용자들이 기업을 믿고 자기 정보를 내주며 잘 관리하라고 약속한 것을 어겼다는 자체 만으로도 범죄에 해당된다. 하물며 기업들은 ‘죄송하다’는 말로 사건을 수습하는데 급급하다.

정부든 사법부든 근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구제 방안이 절실한 때이다. 방통위가 재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해킹에 의한 것은 어쩔수 없다’라고 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들의 권익과 정부, 기업에 대한 신뢰는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규정 강화나 소비자 권익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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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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