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불법 텔레마케팅이 최근 횡행한 것은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근 휴대전화를 바꾸라는 불법 텔레마케팅이 증가한 이유가 이번 사건의 후폭풍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KT는 30일 올레 공식 홈페이지 및 트위터를 통해 "대부분의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무작위 전화(RDD : 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고객님께서 받으신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가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영업상 활용을 목적으로 텔레마케팅 업체간 거래를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사고로 가입자 이름과 휴대폰번호, 요금제, 주민번호, 가입일자, 휴대폰 모델명 등이 유출됐기 때문에 정황상 불법 텔레마케팅과 관련있다고 추측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KT 측은 이전부터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텔레마케팅은 성행했기 때문에 이번일 때문만으로 결부시킬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KT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이 아니라 영업상 활용을 목적으로 텔레마케팅 업체간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모두 회수조치했다며 이번 사건 수습에 나섰다.
유출사실 인지 후 거래한 내역을 확인해 용의자들의 고객정보 서버 및 PC전체 압수조치가 완료해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이다.
다만 KT는 이번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확인된 경우 법률에 따른 보상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가입에 이용됐거나 ▲부당한 채무(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거나 등)부담 등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손해규모에 따라 적정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KT의 대응에 대해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유출된 디지털 정보를 컴퓨터 압수 하나로 모두 회슈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 입장으로써는 이번 사고로 피해가 확인된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보상한다는 KT 측 주장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트위터리안 Krazy***는 "KT가 조만간 국제 특허를 낼 것 같다. 유출된 디지털 정보를 모두 회수했다니. 이제 이 특허 하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군요"라고 조롱했다.
또다른 트위터리안 big*** 역시 "유출된 개인정보 회수했다니까 앞으로 폰 바꾸란 스팸전화가 오면 또 유출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며 KT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