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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휴대폰 판매점 관리 ‘어찌할꼬’

기사입력 : 2012년08월01일 10:25

최종수정 : 2012년08월01일 10:25

일부 판매점 불법행태 골머리…정부 관련법 개정 추진

[뉴스핌=배군득 기자] 이통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관리에 애를먹고 있다. 휴대폰 자급제 등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판매 유통체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점간 과당경쟁으로 일각에서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불법폰 판매등 부작용도 불거져 이통사들이 곤욕을 치루기도 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휴대폰 3사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은 지난 2010년 1만5000여 곳에서 현재 3만3000여 곳(SKT 1만2000곳, KT 1만3000곳, LGU+ 8216곳)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며 휴대폰 유통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통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스핌DB>

판매점은 이통 3사와 복수로 계약해 영업하거나 법인이 아닌 ‘개인’ 형태 영업점도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 특히 본사와 판매점간 계약 관계가 불명확해 이통사 차원의 관리와 통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유통 구조는 통신사들이 이동통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9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에서 판매점을 제대로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다.

더구나 판매점은 하루에 많게는 1000여 곳이 휴업이나 폐업, 개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내기도 어렵다는게 이통사들의 설명이다.

이통사들이 판매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사이 일부 판매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대출(휴대폰깡), 대포폰 등 불법 판매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점까지 기승을 부리며 휴대폰 유통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 역시 범인들은 판매점을 중심으로 한 불법 텔레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판매점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판매가 적발되면 그 피해와 사회적 책임은 고스란히 이통사 몫이 된다.

이통3사는 판매점과 직접적으로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또는 무계약)해 영업업무 대행 후 휴대폰 판매, 개통 실적에 따라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약정된 수수료를 수급받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피해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이통사에서 잘못이 없다고 해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칫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매번 휴대폰 불법 판매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통신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아무리 대리점 관리를 해도 매일 개업과 폐업이 발생하는 판매점을 관리하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나 통신사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비치 등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번 할부지원금 폐지도 판매점 불법 판매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같은 휴대폰 판매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인식, 제도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워낙 방대한 시장인데다 개인 사업자 형태를 띄고 있어 개업과 폐업이 자유롭다는 점이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당장 19대 국회가 열리면 휴대폰 판매점도 법의 테두리에 결속시켜 체계적인 데이터 통계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대폰 유통시장 개선에 대한 대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 중심의 휴대폰 판매점은 개업과 폐업에 대해 각 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에서도 방통위와 공정위 등이 관련법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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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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