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도입 전 개인 300만엔 비과세계좌 부여
[뉴스핌=이은지 기자]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일본 개인투자자들은 채권과 주식 투자로 얻은 손익의 합계액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니혼게자이신문은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이 금융사들에게 준비 기간을 준 후 오는 2015년 1월부터 새 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인 금융소득 과세에 채권 매매 손익을 과세 대상에 합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주식 외에 채권에서도 얻은 배당과 이자소득 그리고 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손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채권 양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식투자 소득에서 빼서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국채나 회사채 등 채권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많은 투자자들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새 세법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채권을 현금화할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현행 일본 세법은 상장 주식과 주식형 뮤추얼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 10%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한 자본 손실은 자본 수익과 배당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율이 10%인 것은 당초 20%인 세율에 임시적으로 우대세율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오는 2014년 1월부터 다시 정상화된다. 증권업계는 당연히 이 우대세제가 더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현재도 비과세채권 양도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채권 매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식배당 소득 등에서 이를 빼고 과세받게 된다.
한편, 재무성과 금융청은 2014냔까지 개인별로 최대 300만엔까지 3년 동안 주식 및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해 비과세 계좌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개인투자 활성화 방침에 부합하도록 세제를 개선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금융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말 현재 일본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1400조엔 중에서 현금과 예금이 56%나 된다. 주식과 뮤추얼펀드는 전체 금융자산의 4%에 불과했고, 채권 비중은 3% 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가계 금융자산의 18%가 주식으로 이루어져있고, 독일의 경우 12%가 뮤추얼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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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