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외환 결제에 있어서 동시결제방식(PvP)의 활용이 보다 권장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17일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원금리스크 감축을 위해 동시결제방식의 외환결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세계 외환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2002년에 외환거래에 따른 원금리스크 감축을 위한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비중이 여전히 55%(2006.4월중 기준)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외환거래가 원금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금리스크란 은행이 매도통화를 지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개정안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원금리스크 감축을 위해 동시결제방식의 외환결제인프라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잔여 원금리스크를 식별, 측정, 통제 및 감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외환결제 관련 관리대상 리스크의 범위를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즉, 기존의 원금리스크 이외에도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법률리스크를 관리대상 리스크로 추가한 것이다.
BCBS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12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후 올해 말경 개정 감독지침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내 은행들은 이 감독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는 바젤III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은 외환결제관련 리스크 관리의 모범관행으로서 이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국내 은행들의 CLS 외환동시결제현환 등 리스크 관리실태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해 이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감독기구 앞으로 관련 감독기준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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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