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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태풍 피해 고객 특별지원 실시

기사입력 : 2012년08월30일 17:4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KB국민카드(www.kbcard.com/ 사장 최기의)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부담을 완화해주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관련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결제 금액의 할부 전환 및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시불 이용금액은 최대 18개월,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할부 결제방식으로 분할 결제가 가능하며, 분할 결제에 따른 현금서비스 및 할부수수료는 30% 할인해 준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12월 결제일의 청구분에 대해서는 월별 청구금액을 다음달로 이월 가능하며, 결제 유예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연체료에 대해서도 지난 8월 27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 해당월 결제일 또는 최종 납입일 기준 최대 5개월 이내에서 연체료를 면제해 준다. 지원내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법인회원의 경우 분할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카드론 이용대금에 대해서는 KB국민카드의 이지론 대출 신청 시 당초 적용 금리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2012년 12월 이내 만기도래 하는 일시상환식 카드론의 경우 기한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연체원리금을 모두 납입할 경우 카드론 연체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 영업점과 KB국민카드 콜센터(☎1588-1688)에서 9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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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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