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직원 4명 각각 벌금 10만원 약식명령
-CJ, "처벌 대폭강화하는 계기 마련됐으면 한다"
[뉴스핌=이강혁 기자]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직원들의 미행사건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행가 아닌 단순미행'으로 결론지었다. 경범죄처벌위반 혐의(불안감 조성 등)를 적용해 미행에 가담한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CJ 측은 이에 대해 "중대범죄임에도 단순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즉각 불만을 표시했다.
6일 검찰과 CJ 등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에 대한 미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 감사팀 이모(44)씨 등 직원 4명은 지난 2월9일부터 이 회장의 승용차를 계속 미행하고, 같은달 20일에는 이 회장 자택부터 CJ 본사까지 미행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 측은 이같은 사실을 감지하고 현장에서 이들 직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 이후 업무방해와 미행 등의 의견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회장 자택 주변 CCTV 분석 및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 등을 추적했고, 이들이 이 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미행은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삼성 측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이 더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결국 신원을 밝히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에 대해 현행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1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CJ 측은 이같은 검찰 발표에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CJ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저지른 중대범죄임에도 단순한 경범죄 처벌법 적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조직적 미행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삼성은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행을 당하는 개인의 고통을 감안해 미행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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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