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정책적 판단 기초해 전기료 정할 수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7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 인상률을 사전에 한전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경부)소관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로서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전 소액주주 14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한국전력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현재 한전 주식을 모두 처분했거나 주주권 행사 당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일부 원고들의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전 소액주주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공기업 소액주주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해 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