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국회 법안 통과 위해 조특법 개정효과 '과장'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세수 추계가 실적과 무려 80%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정부의 2011년도 조세특례제한법상 5대 핵심 개정안의 세수 추계치에 대해 국세청 자료와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공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납액을 비교한 결과, 오차액이 모두 1조 3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율이 무려 83.4%에 달한다.
이중 지난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0년 소득분부터 적용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대해 재정부는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 한해 705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세수 감소액은 2012년 376억원에 불과, 6674억 원의 오차가 발생했다.
또 해외펀드 비과세종료의 경우 재정부는 세수가 4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으나 실적은 0원으로으로 4000억원의 오차가 발생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의 경우는 재정부는 347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로는 1884억원이 걷혀 1586억원의 오차가 났다.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의 경우 추계치는 1260억원 증가였으나 실제로는 420억원이 걷혀 840억원의 오차가 발생했으며, 퇴직소득 세액공제특례 폐지의 경우는 333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로는 걷힌 게 없어 333억원의 오차가 났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의 세수 추계치와 실적 오차율이 무려 80%를 넘는 것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수를 추계했기 때문”이라며 “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책효과를 과도하게 홍보했으며 결과적으로 국회를 속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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