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산정 전반 개선방안 마련"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코픽스(COFIX) 공시 오류에 따라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대출금 이자에 대해 즉시 환급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은행연합회, COFIX(Cost of Funds Index) 연동대출 관련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은행권에 공문을 송부했다.
금융위원회 최용호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이번 코픽스 오류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은행연합회, 은행 등을 통해 이번 코픽스 오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대출금액, 대출자 수 등을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코픽스 오류와 관련 은행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실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각 은행의 금리제출 절차 및 자체 검증체계, 은행연합회의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실태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또 금리공시 오류 관련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금리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등 코픽스 산정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공시한 8월 코픽스의 오류를 인지한 후, 경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일 8월 코픽스를 수정 공시했다. 은행에서 제출한 기초자료 오류로 8월 코픽스가 정상적으로 산출됐을 경우보다 높게 공시했다. 은행연합회가 수정공시를 한 것은 지난 2010년 1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한 이후 처음이다.
한편 코픽스는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경 한번 공시중에 있다.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주택담보대출 등에 주로 활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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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