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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기업 변호사에게 직원교육 맡겨 '적과의 동침'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47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49

전직 공무원 등 12명 강사 위촉… 담당사건 '봐주기' 징계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대상 기업의 법률대리인에게 직원들의 교육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적과의 동침'은 해당사건에 '봐주기' 징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37회에 걸쳐 232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들을 교육한 강사는 다름아닌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법률대리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피심인측 변호사에게 직원 교육을 맡긴 셈이다.

특히 강사로 위촉된 변호사 12명 중 7명은 공정위 전직 공무원 출신이며, 이들이 소속된 로펌은 김&장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2명, 지음 2명, 세종, 화우, 광장, 태평양, 삼정합동법률사무소는 각각 1명이었다(표 참조).

이들 변호사들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 중에서 3건이 '무혐의' 처리됐으며, 11건에 대해 과징금이 2986억원이나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첨부파일 참조).

구체적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 CJ제일제당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7억 2600만원이었으나, 2011년 7월20일 무혐의 처리됐다.

이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김&장 소속의 최기록 변호사(공정위 경쟁국 등에 1994.4~1998.7 근무)가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최 변호사는 2010년 3월25일 공정위 직원 151명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했다. 교육생 중에는 당시 사건 담당부서인 카르텔조사과에서도 2명이 참석했다.

웅진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1억 3400만원이었으나, 2012년 1월5일 무혐의 처리됐고,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도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5600만원이었으나, 2011년 9월2일 무혐의 처리됐다. 두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김&장 소속의 박익수 변호사(공정위 심결지원2팀장 등으로 2006.9~2008.5 근무)가 법률대리를 맡았던 사건이다.

과징금이 감액된 11건 중 삼성SDI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400억 2300만원이었으나, 2011년 3월10일 160억 1000만원을 감액 결정했다. 이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세종 소속의 이민호 변호사(공정위 송무팀장 등으로 2006~2008 근무)가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이민호 변호사는 2010년 9월7일 공정위 직원 152명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조건부 리베이트를 주제로 교육했다. 교육생 중에는 당시 사건 담당부서인 국제카르텔과에서도 2명이 참석했다.

그밖에 LG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149억 8000만원이었으나 2012년 7월10일 127억 9200만원이 감액됐으며, GS건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담합)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247억 9200만원이었으나 49억 6900만원이 감액됐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가 기업 측 법률대리인을 강사로 위촉하고, 정책자문을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와 자문위원이 변호한 사건에 공정위가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강사와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첨부: 공정거래위원회 로펌 변호사 강사위촉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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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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