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엇갈린 셈법…각국 투표시간은 제각각
[뉴스핌=정탁윤 기자] 18대 대통령선거 투표 시간 연장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30일 "100억이 들어간다는데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며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 투표시간을 각각 3시간, 2시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투표 시간 연장'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양측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야권은 투표시간을 늘려 특히 노동자와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계산이고, 여권은 투표시간과 실제 투표율간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로, 선거일 전에 여야가 합의처리하면 투표 시간이 2시간 또는 3시간 늘어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촉박한 합의처리 일정과 새누리당의 반대 등을 감안할때 현행대로 투표 시간은 저녁 6시까지가 될 가능성도 크다.
◆ 해외 주요국가의 투표시간은?
해외 주요 국가의 투표 시간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주 마다 투표시간이 다르지만 통상 19시에서 21시에 마감한다. 캘리포니아주는 7시~20시, 버지니아주는 6시~19시다. 캐나다는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다.
이웃 일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시간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으며 마감시각은 4시간 범위 내에서 앞당길 수 있다.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유럽의 경우 영국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 프랑스와 스페인, 스웨덴은 각각 8시~20시, 이탈리아는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다. 독일과 호주는 8시~18시까지다. <아래 표 참고>
[자료: 진선미 의원실] |
투표시간 연장 외에 투표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정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측이 "전세계 국가에서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현행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된다.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을 통상 ‘법정공휴일’이라 하며, 국무회의에서 임시적으로 의결하는 공휴일을 통상 ‘임시공휴일’이라 한다.
선거일은 이전에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으나, 2006년 규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이 됐다.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명시돼 사용자가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현행 법률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이에 속한다. 통상 공휴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상에 의해 유급휴일로 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니만큼 사기업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투표일에 사용주가 근무를 시켜도 위법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주요국가 투개표시간'에 따르면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필리핀(월요일)과 호주(토요일)도 있다. 또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은 일요일에 투표를 실시해 마찬가지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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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