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비행 조종사를 양성하는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이 대졸 학력요건을 폐지한다. 이로써 파일럿으로 가는 길이 더욱 넓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고졸 특별채용 등 열린 채용에 동참하고 항공조종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학사 이상 학력요건을 폐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학력요건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차기모집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과 어학점수는 각각 토익 700점(한서대)과 750점(항공대)을 획득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울진비행교육원의 학력 요건 폐지로 조종교육에 대한 훈련 기회의 폭을 넓히고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훈련생들은 국적 항공사 입사를 위해서는 별도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생은 조종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력제한이 없는 항공기 사용사업체 등에 우선 취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