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수째 KMI ‘切齒腐心’, 내년 2월에나 승인여부 판가름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제4이통사 설립이 상임위원 사퇴 등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하반기 방통위 내부에 이상기류가 흐르면서 서류를 제출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사업권 승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송통신 현안을 해결해야 할 상임위원의 기능이 일시정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달 초 신용섭 위원이 사퇴했고 양문석 위원은 지난 8일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아직까지 주변인과 접촉을 피하고 있다. 결국 지난 14일 전체회의는 성원부족으로 연기되는 파행을 겪었다.
방통위의 행정 승인절차도 제4이통사 설립에 발목을 붙잡고 있다. 기간통시사업 허가심사 철차를 보면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허가신청 적격여부 심사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송통신 위원장은 지난달 제4이통사와 승인과 관련, 임기 내에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제4이통사 설립은 조건만 충족되면 바로 승인할 수도 있다”며 “더 늦출만한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 통신시장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이브로 기반)인 ‘제4이동통신사업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된 2010년에는 정책적으로 제4이통사 설립 여부가 시장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같은 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매번 사업성 부재와 자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승인 불허라는 고배를 마셨다.
올해도 절치부심으로 지난 10월 12일 네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업권을 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제4이통사 설립을 희망하는 곳은 KMI 뿐이다. 지난달 21일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했기 때문에 12월 21일까지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여부를 통과하더라도 120일 이후에 승인이 결정되는 행정 절차상 빨라도 내년 1월 말에나 결과를 얻게 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다음달 대선이 끝난 직후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미 세 번이나 부적격을 내렸고, 방통위 해체설이 나도는 마당에 차기 정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와이브로에 대한 정책 수립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제4이통사 승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통신시장 정책을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와이브로 자체 수익성이 점점 낮아져 방통위로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