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합의 폐기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이 무산됐다.
지역별 대중골프장의 반대가 컸던 데다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의 논의 결과 재정부가 제출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이 폐기됐다.
재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부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는 등 국내 골프의 수요기반을 확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골프이용객이 확대될 경우 골프장 매출 외에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농가 등에도 소득이 증대되는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 입장시 1만 2000원 ▲ 교육세 및 농특세 각각 3600뭔 ▲ 세금분 부가가치세 1920원 등 모두 2만 1120원 수준이며, 대중골프장은 지난 1992년부터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지역별 대중골프장에서 매출 감소가 우려되며 회원제 골프장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론에 부딪혔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주장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을 들고 왔으나 조세소위에서 폐기됐다”며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중골프장의 반대 여론이 높아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