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지붕개량 때 사용, 그간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뉴스핌=곽도흔 기자] 석면이 함유된 농어촌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 2013년부터 30년 이상된 노후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단가를 현행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고 국고보조율도 현행 3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철거물량도 지난해 1만동에서 2013년 1만5000동으로 대폭 확대된다.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이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지붕을 개량할 때 쓰던 자재로 석면이 포함돼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석면이 1% 이상 포함돼 있으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농어촌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2021년까지 총 18만8600동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간 과도한 자부담이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지원강화조치를 통해 100㎡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경우 철거비 자부담이 기존 80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지원방식도 기존 정률에서 정액방식(가구당 96만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이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와 환경부는 향후에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거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