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기준 모호, 현재와 차이 없어"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동의 없이 자동차보험 가입 전화영업을 금지한다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현재까지 나온 개선 방안이 이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돼 자동차보험 마케팅에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따라서 전화 마케팅에 고객 정보가 이용되는 경우 보험사는 계약정보 조회에 적법한 동의취득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현재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는 고객이 자동차보험 마케팅에 인지하고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기준인데, 현재로서는 이 기준이 모호하다.
여기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정보 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시 특정인의 계약정보 조회건수를 제한할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의 요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계약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전화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전화공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별로 개인정보 조회 횟수를 제한할 필요는 있지만 명쾌하게 제한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특정 보험사가 적법한 절차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데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A라는 고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무적으로 A에게 모든 보험사가 전화영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조회 절차와 보험개발원의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느 정도 전화공해는 걸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보사 관계자는 “고객이 일일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인지하고 동의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인지하고 있다해도 고객정보 동의와 고객정보 사용시기가 상이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관리를 강화하는데 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영업을 할 것”이라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전화 영업은 지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명확한 기준과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번 개선방안으로 이전과 크게 다른 상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