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의약품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에게 현금 등을 건넨 제약사들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인에게 판촉 목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접대를 한 신풍제약과 한국얀센, 우리들제약, 제이알피에 각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신풍제약은 '뉴시캄 캡슐' 등 100여개 품목, 제이알피는 '유니돈엠 정' 등 15개 제품, 한국얀센은 '울트라셋 정' 등 6개 품목, 우리들제약은 '알지에스액'를 앞으로 한달 간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곳들이다.
식약청은 공정위로부터 적발 업체 30여곳의 명단을 넘겨받아 보완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진 업체는 태평양제약, 삼아제약 등 11곳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