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할인마트 할인율 15%로 제한
[뉴스핌=최영수 기자] 천재교육과 두산동아 등 출판사 4곳이 참고서 할인율을 담합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출판사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출판사 및 과징금은 (주)천재교육이 3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동아(주) 2억 4000만원, (주)비상교육 1억 5000만원, (주)좋은책신사고 1억 5000만원 등이다.
또한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의 초·중·고 전체 참고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60% 이상이고, 특히 초등참고서의 경우는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인터넷서점의 할인경쟁으로 일반 소형서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서점조합연합회가 출판사들에게 공급가 동일 책정 및 할인율 제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4개 출판사와 연합회는 2011년 12월 인천시 송도에서 모임을 갖고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출판사들은 대리점으로 하여금 할인률을 준수하지 않은 인터넷서점, 할인마트에 대해 거래를 끊도록 했다. 그 결과 참고서 할인율은 20~25% 수준에서 15%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습참고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교육관련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감시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