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형저축 활용이 답, 통장 쪼개기도 한 몫
[뉴스핌=한기진 기자] #.“이젠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까지 풍차 돌리기 안되네.”
직장인 박 모씨는 이자이익을 비과세(15.4%)해주는 장마저축을 여러 개 갖고 있다. 1200만원을 예치한 통장의 만기가 되자 이미 가입한 장마저축통장으로 갈아타면서 매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런 풍차 돌리기가 이달부터 불가능해지자 분통이 터진다. 그는 “이런 분위기라면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이 나와도 기대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장마저축은 소득공제혜택이 폐지됐지만 한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가입 기간을 유지, 비과세혜택을 계속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 인기가 유지됐다. 하지만 이런 혜택마저 금지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장마저축의 필수 요소인 적금 납입 한도조정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가 문의한 ‘장마저축 일몰 종료 후 만기 연장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기존 가입한 장마저축이라도 올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해도 이전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결과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주택구입용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으로, 7년 이상 가입하면 연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납입액의 40%(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적금상품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는 재형저축의 기대수익률도 떨어뜨리고 있다. 소득공제+이자소득세 비과세+높은 금리 등 3가지를 기대했지만 금리가 기대를 충족시켜줄 지 미지수고 소득공제는 아예 빠졌다.
하지만 재형저축의 상대적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하는 게 합리적인 재테크 방법이다.
연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금리 3% 적금은 이자 36만원에 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30만원을 쥐지만 4%의 재형저축은 이자 48만원을 받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자소득이 일반적금보다 50% 가까이 많은 셈이다.
또 분기당 300만원 한도이지만 7년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2~3개로 통장을 쪼개 납입하는 방법도 지혜다.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통장을 깨 비과세혜택 얻지 못하는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