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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재계 오너, 등기이사 이젠 '싫다 싫어'

기사입력 : 2013년02월20일 11:16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8:23

[뉴스핌=양창균 기자] 재계 오너의 경영권 승계 마지막 관문으로 통하던 등기이사 자리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들어 재계 3세를 중심으로 등기이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재계3세 부회장 시대를 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 2010년 3월 등기이사로 선임된 후 3년만이다. 정 부회장의 이번 사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중 최근 이어진 검찰수사 영향이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 부회장은 잇따른 검찰 고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 부회장 등 이마트 관계자들을 업무방해(노조설립방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노동부는 특별팀을 구성해 검찰의 협조를 얻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정 부회장은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이 정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부회장 등 신세계그룹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사건은 공정거래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고 곧이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당초 예상을 깨고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번에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등기이사에 등재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외부시선 부담이란 진단부터 이건희 회장이 경영일선에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까지 다양한 분석이다.

이처럼 재계 3세를 중심으로 한 등기이사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다시 점화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맥이 닿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내세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등기이사의 경우 경영전반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이 따른다. 기업의 민형사상 또는 상법상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할때 1차적 책임이 등기이사에게 있다.

여기에 박 당선인의 공약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가시화 될 경우 등기이사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경영권 승계를 받아야 하는 재계 2, 3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다. 자칫 경영권 승계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이다. 이 때 재계 총수 가운데 등기이사에 물러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 이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등기이사를 사퇴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등 재계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며 "같은 선상에서 오너의 등기이사 기피현상도 생긴 듯 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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