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2015년도 약사 국가고시부터 현행 12개인 시험 과목이 4개로 통폐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54년 처음 실시된 약가 국시는 네 번의 개편을 거쳐 1965년부터 12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현행 틀을 유지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12개 교과목별 시험이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련법규 등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은 2015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는 기존 시험제도가 병행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8일까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