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 해지하면, 이전 계약기간 무효
[뉴스핌=한기진 기자]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갈아타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은행 공통으로 재형저축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지만 분명히 다른 상품으로, 해지 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7년 동안 유지해야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15.4%)를 받지만 중도 해지하면 이전 가입기간은 무효 처리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 가입을 생각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형저축은 한번 가입하면 만기까지 한 금융사와 거래해야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장기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갈아타기를 허용해줘야 지적이 있었다.
은행들도 갈아타기를 염두에 놓고 중도해지 시 적용하는 이자율까지 고려 중이었다. 가령 4.5%에 재형저축에 가입했다가 2년 뒤 다른 금융사의 상품으로 갈아탄다고 할 때 이자를 2.3%만 주는 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비과세혜택을 받는 개인연금저축 등 일부 상품들은 재형저축과 달리 은행, 증권사 간 계약이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이 재형저축에 가입한 후 수익률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다른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경쟁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최종 지침이 나오거나 약관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권은 내달 초 재형저축 출시를 앞두고 홍보 책자를 지점에 배치하는 등 마케팅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주까지는 최종 방안이 결정돼야 상품판매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금리는 KDB산업은행이 4% 중반대로 치고 나올 것으로 알려져 경쟁 은행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약 9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고객 중 얼마큼을 유치하고, 이에 맞는 금리를 결정할지 여부다.
IBK기업은행 한 임원은 “은행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유치 고객 수를 분명히 하고 금리를 결정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선 영업점에서도 금리를 문의해온 고객에게 직원이 정확한 답변을 못한채 얼버무려야 하는 상황이 쉽게 관찰된다.
외환은행 영업점 직원은 “금리 문의가 많지만 아직 본점에서 경쟁사의 결정을 지켜보느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