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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록 있어도’ 대학생 전환대출 허용

기사입력 : 2013년03월11일 09:40

최종수정 : 2013년03월11일 09:45

- 채무불이행 기록 반영안되게, 신용위-은행 협상

[뉴스핌=한기진 기자] #. 2월에 대학을 졸업한 29살 김 모씨. 취업이 늦어지면서 저축은행에서 연 39% 이자로 빌린 800만원을 갚는데 생활이 쪼들리고 있다. 김 씨는 “매달 30만원씩 내는데 수입은 없고 지출만 많아,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을 찾았지만 거부당했다”고 했다.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통해 김 씨 같은 고금리 대출자를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지만, 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김 씨는 “작년에 연체한 게 있어 대출 부적격자로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김 씨 같이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년, 대학생의 채무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 활성화에 가장 큰 장해 원인인 ‘연체 기록’과 관련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은행권과 협상 중이다. 최근 1년 이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 등 정보 등재 이력이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하면 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 대학생이 채무 불이행자 기록이 은행연합회에 5년간 남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환대출에 한해서 과거 기록이 영향을 주지 않고 대출 시점에서만 연체가 없는 것으로 완화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체나 채무불이행자와 관련한 조건은 전환대출이 겉도는 가장 큰 원인이다. 약 11만명으로 추정되는 대학생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저축은행과 대부업에서 받고 있지만 연 6.5%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이용하는 수는 지난 6월 이후 2500여명에, 금액은 200억원에 못 미친다. 금융당국은 최소 400억원은 지원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50%도 못했다.

이러자 금융당국이 연체 기준 조건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전환대출 취급기관인 신용위 관계자는 “전환대출 자격 기준 완화와 확대를 위해 협상 중이며, 현재는 초기 단계로 은행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체나 채무불이행자 기록을 무시하고 대출하는 일은 은행 입장에서 금융시스템을 부정하는 일이어서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대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2금융권의 대출을 양산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고 꼭 필요한 대학생과 청년을 가려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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