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시장 보조금 과다지급 과열 제재방안도 추진"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3일 주가조작 범법자의 엄단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 문제에 대한 제재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적발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를 주문한 데 따른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다.
김 대변인은 또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의 과다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돼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중"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이날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입법추진에 대해선 "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