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을 일부 인정했다.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지회)는 중노위가 현대차 사내하청 32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노위는 현대차 51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 징계ㆍ해고에 관한 판정회의를 19일 열었다. 회의 결과 중노위는 의장부 전체 하청업체 30개, 차체부 하청업체 1개, 도장부 하청업체 2개 등 총 32개 업체 사내하청 근로자 299명의 실질 고용주가 현대차로 판단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 “적법하게 운영하는 사내하도급에 대해 일부 파견 판정을 내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관리부 4개 업체, 도장부 3개 업체, 품질관리부 2개 업체, 엔진변속기부 5개 업체, 시트부 4개 업체 등 총 18개 업체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