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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풀린 日 M&A시장에 국내기업 눈독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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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금융원활화법 종료·환율 기폭제...고급기술 취득 목적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달 글로벌 IT업계가 화들짝 놀랐다. 다름아닌 삼성전자가 1200억원을 들여 일본 IT기업 샤프 지분 3% 남짓 인수, 샤프 5대주주에 등극하면서다. 삼성은 앞서 1월에도 태블릿 펜 기술 특허를 다량 보유한 일본 와콤사 지분 5%를 취득하는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LG생활건강 역시 지난해 일본 화장품 업체인 긴자스테파니에 이어 기능성식품 통신판매업체인 에버라이프 지분 100%도 인수했다. 이로써 LG는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며 외형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LG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일본기업 M&A와 지분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상기업은 핵심 기술력과 특허권을 보유한 일본내 강소기업들이다.

대기업만의 트렌드가 아니다. 국내 중견 및 중소기업들 역시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게 M&A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폐쇄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어려웠던 일본기업에 대한 M&A 또는 지분투자를 통한 한일 기업간 협력관계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이같은 흐름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일명 '도산방지법'으로 불리는 일본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이 지난 3월로 종료됐다는 것. 여기에 더해 원고-엔저라는 환율 변수가 M&A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컨설팅업체인 롤랜드버거 이석근 서울사무소 대표는 "무엇보다 일본이 저성장으로 인해 부도를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이 3월로 종료되면서 한국기업의 일본 매물찾기가 활성화되는 추세였다"며 "여기에 환율 메리트가 최근 일본기업에 대한 M&A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앞서 장기불황을 겪는 과정에서 일본내 중소기업 부도를 막고자 대출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을 지난 2009년 11월 도입했다. 이것이 올해 3월31일 종료된 것이다.

일본 금융조사기관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420만개 일본 중소기업 중 7~8%인 30만~40만개 기업이 금융원활법을 적용받아 연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본 금융청이 법 종료에 따라 후속책을 내놓긴 했다. 금융청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사 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존 중기 혜택에 준하는 지원책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형기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이 종료됐지만 기존에 일본 중소기업들이 받던 혜택은 이어지도록 일본정부가 조치했다"며 "다만 과거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은행으로 무게중심을 바꿔 은행의 경영개선안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자구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기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의 자금회수가 어려울 경우 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식의 혜택이 이어지게 된다"며 "이후 일본정부는 내년 4월경 중기 지원법안을 다시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이 종료됨에 따라 일본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의 도산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한층 높아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이에 M&A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급 기술력이나 특허권을 원하는 국내기업의 일본 M&A 트렌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증권사 한 임원은 "삼성이 작년 미국의 중소기업 지분투자에 이어 올해는 일본 강소기업에 대한 러브콜이 강하다"며 "LG그룹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일본기업에 대한 M&A를 추가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일본기업에 대한 M&A 자문을 해온 한 컨설팅업체 대표는 "일본기업의 M&A 프로세스는 여느 국가 기업의 그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길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일본 강소기업에 대한 수요가 많긴한데 일본기업 대부분이 오래된 개인기업이다보니 회사에 대한 애착이 크고 최종 결정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 딜 수행이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그는 이어 "국내기업의 일본기업 인수대상 기업으로는 주로 섬유와 반도체쪽"이라며 "향후 헬스케어나 자동차부품, 첨단기술부문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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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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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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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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